외국에 입국 및 출국 시에 현금 제한이 있듯이 베트남도 제한이 있다.
나 또한 대충은 알고 있긴 했지만 최근에 안 정보 중에 출국 시에 제한 중에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걸 알고 당황했다.
그래서 베트남 입국과 출국시에 현금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
베트남 입국시 여행자가 무신고하고 반출입 가능한 현금 제한
- 달러 : 5000$
- 베트남 동 : 5,000,000동
- 금융기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. 송장(Invoice) 등 개별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국 시 신고하지 않은 초과 현금은 사실상 반출 불가
- 위 금액이 넘어갈 경우 세관신고서(종이)를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시하면 금액 확인 후 세관직원 서명 후 보관
베트남 출국시 여행자가 무신고하고 반출입 가능한 외한 제한
- 모두 합하여 미화 10000$ 상당 이하
- 그 중 베트남동의 경우 5,000,000동 이하
- 입국시입국 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출국할 경우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(세관직원 서명 필요)를 제출하면 벌금 등 행정처벌 없음.
특히 베트남 출국시에는 베트남동의 경우 5,000,000동(한화로 약 75만원)정도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출국하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
그러니 잊지 말고 다쓰던지 한화나 달러로 교환하고 들어오자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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