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 이주 준비 / / 2024. 3. 14. 21:06

베트남 입국과 출국시 현금 제한

외국에 입국 및 출국 시에 현금 제한이 있듯이 베트남도 제한이 있다.

나 또한 대충은 알고 있긴 했지만 최근에 안 정보 중에 출국 시에 제한 중에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걸 알고 당황했다.

그래서 베트남 입국과 출국시에 현금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

 

베트남 입국시 여행자가 무신고하고 반출입 가능한 현금 제한

  • 달러 : 5000$
  • 베트남 동 : 5,000,000동
  • 금융기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. 송장(Invoice) 등 개별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국 시 신고하지 않은 초과 현금은 사실상 반출 불가
  • 위 금액이 넘어갈 경우 세관신고서(종이)를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시하면 금액 확인 후 세관직원 서명 후 보관

입국시 세관신고 안할 경우 벌금

 

베트남 출국시 여행자가 무신고하고 반출입 가능한 외한 제한

  • 모두 합하여 미화 10000$ 상당 이하
  • 그 중 베트남동의 경우 5,000,000동 이하
  • 입국시입국 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출국할 경우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(세관직원 서명 필요)를 제출하면 벌금 등 행정처벌 없음.

출국시 세관신고 안할 경우 벌금

 

 

특히 베트남 출국시에는 베트남동의 경우 5,000,000동(한화로 약 75만원)정도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출국하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

그러니 잊지 말고 다쓰던지 한화나 달러로 교환하고 들어오자!!

 

관련 정보 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vn-hochiminh-ko/brd/m_4043/view.do?seq=1346395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

 

베트남 출입국 여행자 외환 기준금액 무신고 초과 반출입시 벌금 안내 상세보기|법령정보주호치

1. 출입국 여행자 무신고 반출입 가능 외환 기준금액(중앙은행 시행규칙 15/2011/TT-NHNN) :  외환 기준금액 - 5천 USD / 베트남 동화 기준금액 - 1천 5백만 VND 2. 신고 절차(기준금액을 초과하는 USD를 가

overseas.mofa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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